인구현황
독도 인구현황
독도의 주민은 고 최종덕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했으며,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주민등록상 거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2019년 12월 기준으로 14명(14세대)이 등록되어 있다.
독도에 근무하는 인원은 독도경비대원 약 40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소속의 독도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연도별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수(명))
년도 | 가구수 | 인구수 |
---|---|---|
2003.12.31 | 224호 | 842 |
2004.12.31 | 259호 | 946 |
2005.12.31 | 563호 | 1,875 |
2006.12.31 | 609호 | 2,043 |
2007.12.31 | 633호 | 2,157 |
2008.12.31 | 2,185 | |
2009.12.31 | 2,204 | |
2010.12.31 | 2,235 | |
2011.12.31 | 2,602 | |
2012.12.31 | 2,788 | |
2013.12.31 | 2,957 | |
2014.12.31 | 3,070 | |
2015.12.31 | 3,211 | |
2016.12.31 | 3,300 | |
2017.12.31 | 3,366 | |
2018.12.31 | 3,437 | |
2019.12.31 | 3,555 |
<출처 : 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dokdo.re.kr)>
주거환경
주민
-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였다.
- 그는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다.
-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 63)번지로 전입하였으며 1994년 3월 31일 전출하였다.
- 1991년 11월 17일 이후부터는 독도 3대 주민인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울릉읍 독도리 20-2[구 도동리 산 63]번지 독도주민숙소에서 어로활동에 종사, 2013년 5월 21일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며 2014년 1월 독도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하였고, 2018년 10월 21일 독도이장 김성도(78세)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현재 부인인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주민으로 등재되어있다.
- 2008년 4월부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교대로 파견되어 주민숙소에 상주하고 있으며, 독도 입도객의 안전지도 및 독도주민생활지원과 주민숙소시설물 관리 등 독도유인화정책인 독도주민 정주기반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 위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은 다음과 같다.
- 최종찬(91.6.21.~93.6.7.), 김병권(93.1.6.~94.11.7.), 황성운(93.1.7.~94.12.26.), 전상보(94.10.4.~94.12.18)
독도근무자 현황
- 독도경비대원은 30명으로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경찰관 3명, 전경 27명 근무(2개월 단위로 교대)
-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3명 근무(1개월 단위로 교대)
-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근무(10일 순환 근무)
입도현황
-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공개제한지역이었으나, 2005년 3월에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음. 그리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6월 기존의 1일 입도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함.
- 독도선회 관광 및 입도자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통계)
토지이용 현황
독도는 기존 37필지가 모두 임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정밀 측량을 통하여 2005년 9월 101필지의 토지로 재등록 되었으며, 현재 경비대 숙소, 접안시설, 주민 숙소 등이 건설되어 이용 중임
법적 지위
-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청 : 국토해양부)
※ 91개섬 101필지로 구성되며, 지목은 임야, 대지, 잡종지로 구분 -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99.12. 문화재청고시(제1999-25호)로 지정)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된 것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 구역’으로 명칭 변경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9. 환경부 고시(제2000-109호)로 지정)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제487호)로 지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의한 법률」에 의해 독도와 독도주변 해역의 보전관리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http://dokdo.ngii.go.kr)>